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정주, 이하 누림센터)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경기도 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 시행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는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이용 인원 9만3115명, 활동지원사 8만4854명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동시에, 활동지원사의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 부당 업무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과제로 당면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 누림센터에서 처음 추진하는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무 상담 지원’ 사업 역시 경기도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노력의 하나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골자로 하며, 양 기관은 향후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 협약을 토대로 누림센터는 내달부터 경기도 내 노무 상담을 희망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모집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와 연계하고, 상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누림센터 홍보 담당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자립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구축과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