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나온 1,737명, ‘법조인 꿈’ 영원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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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온 1,737명, ‘법조인 꿈’ 영원히 잃었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11.13 15:59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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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 합격 못하면 ‘오탈자’
올 194명...13년간 총 1,737명 응시자격 영구 상실
로스쿨 출범 15년 만에 한 해 입학정원 사라진 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15년, 변호사시험 시행 13년 만에 1,737명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제도에서 영구적으로 법조인이 되는 자격을 잃었다.

‘5탈자’ ‘오탈자(五脫者)’ ‘오진 아웃’ ‘5진 아웃’ ‘영구응시금지자’ 등등...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러한 신조어가 탄생했다. ‘평생응시금지조항’이라는 덫에 걸린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5년 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해 응시자격이 박탈된 로스쿨 졸업생들이 2일 오탈제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1.04.02. /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탈자들이 억울하다며 법정을 찾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더해 ‘5년 내 5회’는 A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서 5탈을 했다면 B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졸업해도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률저널이 13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 제1회(1기 응시자 기준, 첫 오탈 발생은 2016년 제5회)부터 금년도 1월 시행한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오탈자는 총 1,7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학년도 제1기부터 2017학년도 제9기 입학생이 대상자다. 9기의 경우 금년도 제13회 시험에서 첫 오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기 중 첫 오탈자가 나온 ▶제5회(2016년)에서는 108명, 이후 ▶제6회(2017년) 160명 ▶제7회(2018년) 237명 ▶제8회(2019년) 213명 ▶제9회(2020년) 244명 ▶제10회(2021년) ▶제11회(2022년) ▶제12회(2023년) ▶제13회(2024년) 194명이며 모두 합치면 1,737명이 된다.
 

구성; 이성진
구성; 이성진

기수별로 보면 평균 입학생 2,086명 중 평균 193명(평균 9.25%)이 오탈을 하면서 평생응시금지자로 전락하는 셈이다.

1기~9기 입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누적 인원은 71,836명이다. 이 중 18,776명(26.1%)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들 중에서 15,432명(82.19%)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

중도 학업포기자 등을 제외한 1,737명(9.25%)은 변호사가 되고자 발버둥 쳤지만 결국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에서 영구적으로 방출됐다.

법조인을 꿈꾸기 위한 로스쿨 입문시험인 리트 응시자 대비로 하면 21.48%가 법조인이 됐지만 2.42%는 오탈자가 됐다.
 

시험 회차별 전체 응시자 대비 오탈률은 ▷제5회 3.8% ▷제6회 5.6% ▷제7회 4.9% ▷제8회 7.1% ▷제9회 6.4% ▷제10회 7.7% ▷제11회 6.5% ▷제12회 6.2% ▷제13회 5.9%였다.

이러한 1,737명이라는 인원은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총입학자 2,000명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다. 로스쿨 제도 시행 15년 만에 한 해 입학생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영구적으로 법조인의 꿈을 상실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인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생 등과 기수별 잔여 응시기회 등을 고려하면 9기까지의 오탈자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어서 귀추가 쏠린다.
 

구성; 이성진

한편, 오탈자 제도는 현행법에 따라 일단 로스쿨을 졸업하면 병역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사정도 예외없이 ‘5년 내 5회’라는 계산은 헤아려진다.

천재지변, 질병 등 심지어 시험 당일 교통사고를 당해도, 부모나 자녀가 사망해도, 다리가 무너져도, 철로가 끊겨도, 전쟁이 나도 ‘5년’이라는 초침은 무조건 돌아간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가 빈번했지만 “변호사시험 낭인 방지” “학습효과의 유효 기간” 등과 같은 입법목적의 이유로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도 여러 차례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오탈자, 로스쿨 재학생, 대학, 교원 등 상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없이 폐기되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법조인이 되려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수료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실시하며 1월 16일(목)은 휴식일이다.

이번 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3,763명이 출원하면서 가장 치열한 실력경쟁이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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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11-19 22:17:26
누칼협? 알면서 로스쿨 간거 아닌가..

ㅇㅅㅇ 2024-11-19 18:08:51
로스쿨 출신이나 오탈자나 수준같음
국민들이 원하는건 사법고시 부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국가는 기성세대가 너무 무책임한거 같습니다
비단 사법고시에 한정된게 아니라 자기네들 누릴건 다 누렸다고 제도같은거 다 바꿔버리고 말입니다

악법 2024-11-19 17:33:27
낭인 방지 목적???
시험오래보는게 국가적인 문제라면 공무원시험, 회계사시험, 의사국시 등등 모든 시험에 일률적인 도입을해야 그 이유가 정당화되지 오로지 변호사시험 하나만???
아무리 자기일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납득이 가는 제도인지???
그리고 5번이면 낭인인지 7번이면 낭인인지 그런 기준을 어떻게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개인이 시험을 언제 얼마나 응시할지 말지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져야할 문제에요.

ㅇㅇ 2024-11-19 13:37:21
오탈제도 없애는것은 좋지만, 동시에 변호사와 타자격사들의 업무범위 정리랑 일괄로 교통정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변호사시험을 단순 자격제도시험수준으로 변경하거나 오탈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변호사 자격으로는 로스쿨에서 심도있게 배운다는 소송 및 재판업무만 가능하게 바뀌어야하고, 타 자격사들인 세무사업(기장,조정,불복)나 법무사업(등기,회생파산,비송), 노무사업(노사관계업무)등은 단순 연수수준이 아닌, 해당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수행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수준만 되면 누구나 합격 가능할 수준으로 만들자하는데, 그런 단순 자격시험수준으로는 재판업무만하기도 벅찰겁니다. 이런 합격수준으로 지금 시스템과 같이 다른 자격사들 업무까지 처리할수있게 둔다는것부터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진천 2024-11-19 00:43:27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로 돌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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