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05호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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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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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서접수 가능
❍ 1차 시험 가답안 발표시간 변경
❍ 원서접수기간내 편의제공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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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서접수 |
빈자리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5. 2 10.(월) 09:00 ∼ 2. 14.(금) 18:00 |
3. 6.(목) ∼ 3. 7.(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3. 15.(토) |
4. 16.(수) |
제2차 시험 |
‘25. 5. 12.(월) 09:00 ∼ 5. 16.(금) 18:00 |
6. 5.(목) ∼ 6. 6.(금) |
서울 |
6. 14.(토) |
10. 15.(수) |
※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4.5.8.(목)09:00 ~ 5.16.(금)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1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무역영어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회계학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2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관세법 (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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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13:40 |
14:00 ~ 15:20 (80분) |
관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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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15:40 |
15:50 ~ 17:10 (80분)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5. 10. 15.)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나.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조)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 제1차 시험 면제
❍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1차 시험 면제 경력산정 기준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5. 2. 14.(금)]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거함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경력산정 기준일: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5. 5. 16.(금)]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거함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력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3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801 |
대구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77 |
광주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63 |
대전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37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4.5.8.(목) 09:00 ~ 5.16.(금) 17:00까지 ※ 등기우편으로 접수시 5.1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① 관세행정 경력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근무 부서 및 기간이 표기될 것] ②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③ 인사기록카드 사본(휴직기간 확인용) ■ 제출서식 :서류심사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 (이하 ‘관세사 홈페이지’라 함,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서류접수 기간외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 불가) ■ 관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관세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확인․검증(관세청)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 경력서류 산정기준일 -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5. 2. 14.(금)]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5. 5. 16.(금)]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 제출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제2차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제2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5년도 제42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단,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가능) |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5. 2. 10.(월) 09:00 ~ 2. 14.(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5. 5. 12.(월) 09:00 ~ 5. 16.(금) 18:00 [5일간]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
1차 |
‘25. 3. 6.(목) 09:00 ~ 3. 7.(금) 18:00 |
2차 |
‘25. 6. 5.(목) 09:00 ~ 6. 6.(금) 18:00 |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원서접수 마감일 13시 이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다른 결제수단만 가능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모바일웹브라우저 가능, 모바일 앱 불가)
❍ 큐넷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제1차 시험: 30,000원
- 제2차 시험: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다른결제수단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60% 환불 |
ㆍ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제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customs) “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ㆍ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ㆍ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1,2차 별도)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포함)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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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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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험시행기관
❍ 제1차 시험: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 제2차 시험: 서울지역본부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5페이지의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가. 기간: ‘25. 3. 15.(토) 17:00 ~ 3. 21.(금) 18:00 <7일간>
나. 방법: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제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5. 4. 16.(수) 09:00
❍ 제2차 시험: ‘25. 10. 15.(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1666-0100 [4일간, 유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관세청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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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