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기간 1.20.∼1.27.까지 예상
내년부터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일정이 3월 8일로 확정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내년 제41회 입법고시 일정에도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아직 내년도 시험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입법고시가 5급 공채보다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주관 내년 시험일정은 통상 12월 말경 공개되므로, 구체적인 시험일은 그즈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5급 공채 제1차시험이 3월 8일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입법고시는 이보다 2주 앞선 2월 22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만약 올해처럼 5급 공채보다 단순히 1주일 앞서 시험을 시행할 경우, 3월 1일이 삼일절 공휴일인 관계로 토요일 시험 시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일정은 2월 22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제41회 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예상 일정에 맞춰 학습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원서접수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정보(영어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점수 등)를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동일하게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별도 소명 없이 성적 인정이 가능하다.
입법고시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5급 공채와 달리 여전히 5년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접수·취소기간 및 영어·한국사 성적 추가 등록기간에만 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터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있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제2차시험은 답안작성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또는 수기(手記) 방식이 시행된다. CBT 방식은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고, 수기 방식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시험시간, 답안 분량(총 12쪽, 쪽당 30줄, 줄당 약 40자 기입 가능)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며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을 같은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CBT 방식 진행 중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