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자들 “12·3 쿠데타, 헌정질서 유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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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자들 “12·3 쿠데타, 헌정질서 유린한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12.1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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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시국선언...“국가긴급권 빙자한 권력 남용”
“폭군 제거에 형사사법권과 탄핵절차 신속 마무리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철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폭군을 추방할 것을 주창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회장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55인 교수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탄핵 대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선언문에서 “우리 법철학자들은 법의 존재 이유를 찾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기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데에 학문의 보람을 발견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다수의 법조인이 참여한 정부 아래서 법이 허무하게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법철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의회, 정당, 언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고 국민 대다수는 헌정질서의 파괴와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1980년 광주를 떠올리게 됐다”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국가긴급권을 빙자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직무수행 방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도 부정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대통령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대통령실(연합)

법철학자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과 평화를 파괴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기구를 사유화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찬탈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시도함으로써 완전한 폭군으로 전락했고 나아가 쿠데타에 대한 항거를 ‘광란의 칼춤’으로 규정하고, 반성과 책임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12월의 쿠데타는 헌정질서의 유린 시도였다”고 못을 박은 뒤 “우리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을 거부하는 숭고한 젊음을 보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을 보았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여의도로 운집하는 시민들을 보았다”면서 이 나라 국민은 이 사건을 새로운 민주주의로 상승할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라 확신했다.

법철자들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황혼을 기다릴 수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폭군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사법권을 행사하고 탄핵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우리 법철학자들은 법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의 이상을 엄중히 수호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폭군을 추방하는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에는 대한민국 최대 법학교수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가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이라며 시국선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단언했다.

교수회는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더러 선포 절차도 법에 위반된다”면서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한국형사법학회가 시국선언을 내고 법치주의 파괴 현실을 우려하며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법학회는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국회가 탄핵소추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법철학회 시국선언문에 동참한 학자 55명]
강영선(고려대) 강우예(한국해양대)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봉진(제주대) 공두현(서울대)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성호(연세대) 김연미(전남대) 김정혜(고려대) 김주현(이화여대) 김학진(한국방송통신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형석(한양대) 박기석(대구대) 박석훈(고려대) 박지윤(이화여대) 박찬권(고려사이버대) 박찬운(한양대) 범유경(서울대) 서을오(이화여대) 설정은(서울대) 손제연(서울대) 송문호(전북대) 송성국(서울대) 송윤진(서울대) 송지우(서울대) 심우민(경인교대) 양선숙(경북대) 양천수(영남대) 오민용(고려대) 오정진(부산대) 윤재왕(고려대) 윤진수(서울대) 이계일(연세대) 이국운(한동대) 이소영(제주대) 이윤제(명지대) 이은진(고려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재승(건국대) 이철우(연세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현경(서울대) 장성훈(브랜다이스대) 장원경(이화여대) 정준영(서울대) 정태욱(인하대)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최정호(서울대) 한상훈(연세대) 허일태(동아대) 홍성수(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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