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제도 운영 6개 기관 및 업무유공자 시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11일 ‘2024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한 6개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이중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경남도의 백선희 주무관, 울산시의 이재진 주무관, 충북도의 김도현 주무관 등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사례 공모에는 7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 진주시, 인천시교육청 등 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조직 전체가 재산 신고기관으로 지정된 부산도시공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재산 신고의 정확도를 향상한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부산시는 직원들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항목들을 상세히 정리하고 안내했으며 지난해 주요 실수사례를 심층 분석해 교육하고 개인별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재산 신고의 정확도를 높였다.
경남도 진주시는 비상장주식의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등록 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했다. 지속적인 재산 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 신고의 오류를 줄이는 데도 노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직접 방문, 원격 지원 등을 통해 재산등록을 밀착 관리했으며 최초 등록 대상자의 친족 재산 누락 예방을 위해 인사 기록과 대조하는 등 사전점검으로 오류를 최소화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에서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공직윤리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