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응시율 62.6%…전년대비 2.4%p 하락
17시30분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 오픈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3년도 국가직 7급 제1차 필기시험의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전국 17개 시·도 58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응시율(잠정)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응시대상자 2만8999명 중 1만8153명이 응시해 평균 62.6%(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65.0%)보다 2.4%포인트, 2021년(63.5%)보다는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올해 응시율이 하락한 것은 5급 공채 수험생들이 ‘보험용’으로 원서를 냈다가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체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 응시인원 30명이었으며 이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응시자는 80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법률저널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은 17시 30분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저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 ‘PSAT의 정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5급 공채 예측과 마찬가지로 7급 공채도 예상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참여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당락을 알려 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진다.
예상 합격선은 응시자 개개인에게 공부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지 공개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참여자 개인에게만 통지하게 된다.
합격예측 서비스 대상은 행정직(일반)과 기술직(일반) 수험생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 응시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술직까지 확대했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형식은 예측시스템 분석을 토대로 ‘합격 확정’ ‘합격 확실’ ‘합격 유력’ ‘판단 유보’ ‘다음 기회’ 등으로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 기회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발송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