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7:30 오픈…본인의 답 입력하면 채점이 쫙~~
서비스 종료 후 1주일 이내 ‘당락’ 여부 통지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 2023년도 국가직 7급 공채에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을 다시 한번 운영하며, 그 예측력의 신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법률저널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은 5급 공채 등 각종 시험에서 그 정확성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7급 공채에서 법률저널이 발표한 가답안이 인사처의 공식 정답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 국가직 7급 및 5급‧7급 민경채,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시험 종료 직후 법률저널의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이 오픈된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답안을 입력하고 곧바로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정답 가안 공개 이전에 채점 및 예측을 진행하여,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채점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인사혁신처의 정답 가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법률저널의 정답 가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수험생들이 절박하게 찾고 있는 정답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5급 공채와 같이, 7급 공채 예측도 예상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참여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법률저널은 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합격 예측을 경쟁적인 방식의 서비스를 지양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저널의 예측시스템 참여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메일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는 ‘합격 확정’, ‘합격 확실’, ‘합격 유력’, ‘판단 유보’, ‘다음 기회’ 등의 분석 결과를 담게 될 것이다. 다만,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 유보’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수험생이 자신의 당락을 확인하려면, 시험이 종료된 이후 법률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합격예측시스템’ 팝업 또는 배너를 클릭하거나, 네이버 카페 ‘PSAT의 정석’(https://cafe.naver.com/lecpsat)을 통해 절차에 따라 과목별로 자신의 실제 답안을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렬의 수험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술직 수험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답안 입력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당락 여부는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이메일로 통지되며, 1차 시험 이후 진로 결정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법률저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저널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 합격점
7급 공채에서 지난해 두 번째로 시행한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은 합격점으로 평가받았다. 시험 당일 인사혁신처의 정답 가안이 공개되기 전에 법률저널 정답 가안으로 채점하는 가채점 서비스에서 법률저널 정답 가안이 인사혁신처의 정답 가안과 3과목 모두 일치했다.
합격선 예측도 상당히 적중했다. 7급 공채는 한 문항당 배점이 높고, 가산점 등으로 예측의 가변성이 매우 크다. 특히 소수 직렬의 경우 오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올해 법률저널 예측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상당한 근사치로 맞혔다. 소수 직렬의 예측은 모집단이 작고, 가변성도 매우 커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번 법률저널의 소수 직렬 예측은 더욱 정확하게 맞혀 수험생들로부터 호평받았다.
법률저널 예측 방식은 참여자에게 ‘당락’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판단유보’ ‘합격유력’ ‘합격확실’ ‘합격확정’의 단계로 예측하고, 합격유력을 기준으로 참여자에게 당락을 통지한다.
올해 법률저널이 예측한 직렬은 행정직(일반) 17개 직렬이다. 이 가운데 일반행정 등 12개 직렬의 합격선이 ‘합격유력’에 들었다. 합격유력 중에서도 △인사조직 △고용노동 △회계 △선거행정 △관세 △감사 △출입국 등 절반이 넘은 7개 직렬은 ‘합격유력 하한’에서 적중했다. 나머지 ▽일반행정 ▽재경 ▽세무 ▽교정 ▽검찰 등 5개 직렬은 ‘합격유력 상한’이었다.
합격선 예측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직렬은 ‘합격확정’과 ‘합격확실’로 교육행정, 보호, 외무 등 3개 직렬뿐이었다. 선발 배수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판단유보’에서는 우정사업, 통계 등 2개 직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