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신시술, 피부 완전성 침해할 수 있는 의료행위...비의료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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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신시술, 피부 완전성 침해할 수 있는 의료행위...비의료인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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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만큼 사회적 찬반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2017헌마1343 등)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5(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자격, 위생적인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청구인들은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갖추진 못한” 결정이라며 합법화를 위한 사법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의 주장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것.

인권위는 이날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행위가 대중화되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문신 시술의 실질적 위험 정도를 고려해도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관리·감독하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의견표명을 결정하는 데 반영됐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일정한 규제 속에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의 근거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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