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등...12월, 총 33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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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등...12월, 총 33개 법령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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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모바일(휴대전화)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 12월 1일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 (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건축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다른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반입협력금’ 징수

오는 28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되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12월 시행법령 목록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시행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12. 1.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12. 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12. 1.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

5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2. 2.

6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2. 2.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12. 5.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12. 8.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12. 8.

10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2. 19.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12. 19.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12. 21.

13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12. 21.

1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12. 26.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12. 27.

16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12. 27.

17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12. 28.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12. 29.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12. 29.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12. 29.

2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2. 31.

2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12. 31.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

행정안전부

12. 31.

2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12. 31.

25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12. 31.

2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12. 31.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12. 31.

2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12. 31.

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12. 31.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12. 31.

3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12. 31.

3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12. 31.

33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개발청,

행정안전부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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