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변호사단체가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4일 01시경,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거듭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또한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모두 위헌·무효임을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 외에도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법협은 “헌법과 계엄법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 계엄선포를 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라 하여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상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도 아니고,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여당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무효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무효임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4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4일 01시 30분경 계엄법에 따라 재석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