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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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퇴직금 제도
  • 이관수
  • 승인 2025.0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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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금 제도

1. 퇴직금 제도의 의의

‘퇴직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특별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계속근로를 통한 기업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인지, 재직중의 전체 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인지,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초기의 학설은 생활보장설이 유력하였으나, 판례는 일찍부터 후불임금설을 취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퇴직 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상의 퇴직금은 기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에 명시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근로 중 지급받은 퇴직금 성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Ⅱ. 퇴직금의 지급사유와 적용대상

1. 지급사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기업의 소멸․정년도달․해고 등도 포함하여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해고의 경우 그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나 자동 면직된 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 임시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잡급직공무원이나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strong>이관수</strong> 노무사
이관수 노무사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케희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블로그: http://blog.naver.com/iwill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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