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휴가 90일→100일로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