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글자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법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변함없는 진실이듯이 법은 모든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은 물이듯이 법은 법이어야 한다. 법이 법답지 아니할 때 법은 사회의 이기가 아닌 흉기가 되어 버린다.
법이 법다워야 한다는 생각은 필자의 오랜 신념이다. 때문에 필자는 오랫동안 ‘법’에 대해 천착하였고 ‘법치’를 주창하며 오랫동안 법률저널 지면을 빌려 대한민국에 오롯이 법치가 구현되기를 갈망해 왔다. 이것은 필자가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자유화와 박정희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까지 되었지만 아직 법치주의가 오롯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법치주의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다.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로서는 애석하게도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국회가 벌인 광란의 입법독재, 예산독재, 탄핵독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오롯한 구현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직감한다.
오랫동안 필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꿈꿔왔고 이를 위해 정치개혁과 법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소위 ‘법을 갖고 장난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을 만들든, 집행하든, 평가하든 소위 통치자들이 법을 개인이나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먼저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당파를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을 할 때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도 법은 그 본질을 잃는다. 법을 평가하는 사람들 역시 법조카르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경이다.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실질적 법치파괴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적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법을 마구 찍어내고 있다. 심지어 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주어진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키는 등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가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헌법에 보충적 수단으로 적시되어 있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이번 국회증언법 개정시도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무소불위의 민주당은 이제는 대한민국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기업인이 해외 출장 중이거나 병상에 있어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국회가 열리면 언제든 출석 대기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 부당한 자료 요구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업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도 간첩법 개정을 막아서는 민주당 때문에, 산업스파이를 잡지 못해 중국으로 설계도면 등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만든 악법 때문에 모든 기술정보를 가져다 바쳐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비단 국회증언법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많은 법은 대부분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법들이다. 이재명 방탄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는 강한 의심도 든다. 법치주의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구현은 언제나 가능할까?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매주 한 번 글을 써 왔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쉬어야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기서 필자의 졸필 퇴고를 멈추려 합니다. 그동안 필자의 졸고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울러 변변치 못한 글을 오랫동안 귀한 지면에 실어주신 법률저널사 대표님과 편집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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