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24일 원서접수…3월 12일 1차 합격자 발표
‘첫 PSAT 도입’ 8급 필기 4월 19일…9급 8월 9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5년 제41회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은 5급 공채보다 2주 빠른 2월 22일 실시된다.
국회사무처는 27일 ‘2025년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고(안)’을 통해 입법고시와 8·9급 공채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이중 입법고시 1차시험은 앞서 법률저널이 예상한 바와 같이 2월 22일 실시되며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의 합격자는 3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되며 7월 1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는 8월 1일 공개된다.

이번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정보(영어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점수 등)를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동일하게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별도 소명 없이 성적 인정이 가능하다.
입법고시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5급 공채와 달리 여전히 5년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다.

영어·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접수·취소기간 및 영어·한국사 성적 추가 등록기간에만 가능하다.
이번 입법고시 2차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있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제2차시험은 답안작성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또는 수기(手記) 방식이 시행된다. CBT 방식은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고, 수기 방식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시험시간, 답안 분량(총 12쪽, 쪽당 30줄, 줄당 약 40자 기입 가능)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며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을 같은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CBT 방식 진행 중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한다.
처음으로 PSAT이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8급 공채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원서접수는 2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4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그 결과는 5월 23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되며 6월 13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한다.
9급 공채의 원서접수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8월 9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9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실기시험이 있는 분야의 경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기시험을 치러 29일 결과를 공개한다. 면접시험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 2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