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직접 위탁으로 행정사 법정교육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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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직접 위탁으로 행정사 법정교육 개선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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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 토론회’ 개최…교육 개선안 등 제시
공공분야 위·수탁사업 유치 및 행정사 업무 개발 필요성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에 대한 실무·연수 교육 등을 대한행정사회에 직접 위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 토론회’가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장(동국대 법무대학원 행정법무 담당 특임교수)은 ‘법정교육 제도개선과 위·수탁사업 유치’를 주제로 제1발제를 맡았다.

윤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사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해 시·도를 거치지 않고 대한행정사회에 직업 위탁 방식으로 행정사 법정교육에 관한 교육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 토론회’가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행정사에 대한 실무·연수 교육을 대한행정사회에 직접 위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 토론회’가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행정사에 대한 실무·연수 교육을 대한행정사회에 직접 위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행정사무 전문가인 행정사로 구성된 대한행정사회가 공공분야 위·수탁사업을 유치해 회비에만 의존하지 않는 재정 자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진행 사항과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대한행정사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개발해 개업 행정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분야 위·수탁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실질적으로 일하고 성과에 따라 신임을 받는 협회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해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업 행정사의 경력 및 전문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단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위·수탁사업 시범 수행 및 성과 검증 후 전체 개업 행정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지난 4월경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서 건의한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재추진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72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설립된 후 1982년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1986년 법률구조법의 재정 및 공적자금의 투입을 계기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점차 확대된 점에 착안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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