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와 노무사 ‘갈등의 해법’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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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와 노무사 ‘갈등의 해법’에 대한 반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26 15:4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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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32기 수습노무사

작년 10월 강성찬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장은 법률저널에 칼럼을 기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에게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지 말라며 노무사 집단에 대한 악의를 숨기지 않았다. 헌법이나 정의라는 가치를 단순한 허울로 치부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집단이 쌓아 올린 명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한 시대라곤 하지만 강 위원장의 태도는 도가 지나치다. 일말의 명분이라도 내세우는 사람은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명분이 있냐 없냐는 천양지차다. 노무사회는 그놈의 헌법 정신 때문에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노무사를 자격정지 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 노무사들은 그놈의 정의감 때문에 ‘간접고용의 눈물’이라는 보고서 발간에 참여했다. 노무사 수험생도 그놈의 숭고함 때문에 고배를 마시고도 재도전한다.

행정사 집단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묻고 싶다. 거창하고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며 뒤에 숨지 말라고 손가락질할 뿐,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는가? ‘일부 행정사들의 일탈을 핑계 삼아 행정사를 노동 행정 시장에서 배제하려 든다’고 말하며 자기 집단이 저지른 행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진 않았는가?

노동 사건 수는 곧 시장점유율로 치환한 채, 땅따먹기하듯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는 놀라울 지경이다. 모든 것을 실리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처리할지 안 봐도 훤하다. 자신을 믿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채, 수임료를 저울질하며 의뢰인을 희생시키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의뢰인-대리인 관계가 아닌 고객-사업체라는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집단에서나 가능한 발상을 노무사 집단에 함부로 끼워 넣지 말라.

더 가관인 것은 강 위원장은 노무사 집단을 사리에 어긋난 자 취급했단 점이다. 노무사 집단을 두고 뒷문 외부인, 집주인을 향해 도둑이라 외치는 자, 적반하장을 언급하며 적의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상대에 대한 일말의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아가 이 회장의 발언을 조롱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태도는 불쾌함을 넘어 빈약한 근거에 안쓰러울 정도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강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노무사와 행정사 간에 갈등 해결책으로 고객의 선택을 강조했다. 사실상 자유 시장 경쟁을 만병통치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는 현명한 고객의 자발적 선택이 곧 최적 선택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현명한 고객은 노무사와 행정사 중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비교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그 과정에 간섭할 필요가 없단 논리다. 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고객의 선택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에 나올 수 있는 대안이다. 자유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없어야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택할 노무사와 행정사가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며 최적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허나 현실에선 광고나 수임료 외에 수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진위를 가리기 어렵단 점이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수임자가 사건을 맡기 위해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수임료를 낮추며 싼 가격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결국 완벽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만큼 고객의 선택은 왜곡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쟁이 해결책으로 자주 거론되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며, 노무사 앞에 ‘공인’이 붙은 이유다.

강 위원장은 어렵게 글을 썼다지만, 나는 글 쓰는 것 자체가 무섭다. 내가 쓴 문장이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진 않을까 조심스러워서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 감동을 주는 글을 쓸 때 외에는 펜을 거의 들지 않는다. 행여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문장을 가다듬는다. 이에 반해 강 위원장의 글은 날 선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경쟁 집단을 마구잡이로 할퀴었다. 글이 칼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꼭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염상열 32기 수습노무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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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딩동 2024-08-27 10:34:30
'일부' 행정사들은 전문지식이 1도 없으면서 행정부 소속기관이면 죄다 자기들 업역이라고 우기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껄이고 있죠.

비단 노무사 업역 뿐만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업역까지 침탈하고 있음. 고소장 쓰는걸 업으로 삼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행정사들이 수두룩.. 우리집 근처에는 세무사로 착각하게끔 '아무개 세무행정사무소'라는 간판걸고 영업하고 있음.

ㅇㅇ 2024-08-26 17:18:07
존경합니다

심부름꾼 2024-08-29 17:06:39
공무원 몇년하면 시다바리 하라고 주는 행정사 자격증이 많이 컷네유ㅎ 지나가는 1인 입니다

취준생 2024-08-29 17:34:50
취준생입니다...... 솔직히 요즘 또래들끼리 전문직 얘기 많이 하는데요. 행정사는 전문직이기 보다는 그냥 자격증 수집 목적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통관리사 2급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고 쉽게 땁니다.. 걍 자격증 수집용인데 이런 기사보니 신기하네요

ㅇㅇ 2024-08-30 20:44:19
행정사 옹호자들의 주장과 반박

1. 노무사 단서삭제는 국민선택권을 없앤다? -> 전제사실을 잘못잡음 노동법에 소양이 없는 자격사와 노동법에 소양이 풍부한 자격사는 본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국민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임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구도로 봐야하는게 올바른 관점임

2. 노무사의 단서삭제는 행정사의 직업수행권을 제한시킨다? -> 단순히 제한여부만 봤을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논리는 모든 자격사의 업무제한규정을 모두 부정하는 샘 이 논리를 차용하려면 본인들 업무제한 규정부터 삭제하고 와야함 노무사의 업무제한 규정은 검증이 안된 자의 활개로 노무사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27조 단서삭제를 해야함 현행규정이 모순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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