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계자 “채점기준표 재작성 등 통해 객관적·공정히 채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에서 국제경제학 과목에 대한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히 채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3일차 시험과목이었던 국제경제학에 대해 수험생들은 2문은 환율 등 기준의 제시와 관련해 불분명한 표기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3문은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중 3문의 경우 수험전문가도 잘못된 조건이 제시된 출제 오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제경제학 과목은 국제통상직의 필수과목이자 재경직의 선택과목으로 배점만 달리 해서 같은 문제로 치러진다. 특히 재경직은 통계학, 회계학, 경영학, 세법 등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더 큰 논란이 됐다.
수험생들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채점 위원들이 채점기준표를 최대한 상세히 객관적으로 재작성하고 있다”며 “다른 선택과목과의 관계도 있어서 매우 엄정히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처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술직 2차시험의 구조역학 과목의 스프링 상수값을 묻는 문제에서 오류 논란이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사처는 스프링 상수의 값을 음수로 제시한 경우와 음수 값을 양수로 바꾸어 제시한 경우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하고 단계별 풀이 과정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채점 기준을 제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원래의 가정과 설문에 제시된 가정 중 어느 하나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했을 것”이라며 “출제 의도와 기본 과정들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끔 채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과목과의 관계도 있어 일률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국제경제학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에 손해 볼 여지가 없게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