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SAT 개편, 적극 환영하나 실효성 제고로 공직적격성평가 본령 살려야
상태바
[사설] PSAT 개편, 적극 환영하나 실효성 제고로 공직적격성평가 본령 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24.12.1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국가직뿐 아니라 지방직 7급 공채에도 도입하는 전면적 개편을 예고한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된 PSAT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서 일정한 신뢰와 공신력을 쌓아왔다. 이제 이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강화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극대화하여 수험생이 더욱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도입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PSAT 개편은 인재 선발의 질적 향상과 수험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직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직 7급 공채에 PSA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 중 국어를 논리력과 판단력을 중시하는 PSAT로 대체함으로써 암기 중심의 단편적 지식평가를 넘어 실질적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하다. 그 결과 수험생들은 하나의 평가도구로 여러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인재 선발 기반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채용기관 간 PSAT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쟁이 치열하고 업무영역이 다원화되는 현대 행정환경에서, 단일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서 우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서로 다른 시험을 각기 시행하는 비효율과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한 인재 선발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제안된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은 단순히 정답 개수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응시자의 역량을 한층 정교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일응 합리성을 지닌다. 즉, 난도 있는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에게는 그 노력을 반영한 추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능력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획일적 점수 산정 구조를 보완하여, 단순히 ‘맞힌 문제 수’가 아닌 ‘문항의 성격과 난이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공직적합성을 다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차등 배점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시험의 본질을 흐리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큰 배점 차등은 일부 고난도 문항에 시험 결과가 과도하게 좌우되는 불균형을 낳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긴장감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제별 점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차등 배점을 적용하는 문항 수도 5문제 내외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안정적인 사고 기반 아래 모든 문제를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으며, 시험은 본래 추구하던 ‘범용적이고 공통된 역량 검증’이라는 목적 하에서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세심하게 조정된 차등 배점 방식은 공직적성시험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PSAT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직적합성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채용 절차 전반을 효율화하여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지자체 차원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등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사혁신처와 관계기관은 충분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한 뒤, 공직적합성 평가라는 본연의 목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응시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개선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률저널은 PSAT 범정부적 활용과 지방직 7급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해온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닌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답하는 일이다. 공직사회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PSAT 개편이 공직 채용제도의 혁신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