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22일(금) 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와 함께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 변호사법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법률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윤리에 대한 각종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규범 정비를 통해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변호사 제도의 공익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법조계는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고용 등의 문제로 법조윤리의 형식과 실질에 있어 큰 간극을 보였고 근래에는 리걸테크(Legal tech) 확산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와 네트워크 로펌 형태의 사무소 출현 등이 법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법조 윤리 관련 규정의 한계를 파악하고,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의 실질적 진실의무 도입과 이를 위한 변호사 조력 의무화 및 사회법률보험 도입 ▲위임계약 시 변호사별 업무와 보수 등의 명시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별산제 법무법인과 분사무소 광고 문제 ▲전관예우와 연결되는 사무직원 이력 광고 문제 등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펼쳐진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채근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안성훈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김자현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법조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법조문화를 확립하여, 국민 신뢰 기반의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