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 ...외부 위원도 마찬가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의 서울고법은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단이 심의 결과서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