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4)-하자의 승계
상태바
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4)-하자의 승계
  • 곽상빈
  • 승인 2023.03.2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의의 및 인정 필요성

하자승계는 행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 정관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2. 전제 요건

하자승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처분일 것, ② 선행 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할 것(취소 사유의 위법성), ③ 후행행위는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것(적법성), ④ 선행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3. 하자승계 해결논의

⑴ 학설

① 전통적견해(하자승계론)는 일련의 절차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자승계를 긍정하나, ② 새로운 견해(구속력론)는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인적(동일한 수범자), 사물적(동일한 목적), 시간적 한계(동일한 사실 상태, 법적 상태)와 추가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수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⑵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후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효과를 달성시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수인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판시한 경우도 있다.
 

⑶ 검토

생각건대, 행정법 관계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 보장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갈등관 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니만큼 구체적 사안에서 양자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히 선·후행 행위의 법률효과의 목적으로만 판단하면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바, 추가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