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체력검사, 내년 7월 어떻게 강화되나...
상태바
경찰공무원시험 체력검사, 내년 7월 어떻게 강화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22 10: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분당 회수 평가 기준 상향
여자 팔굽혀펴기, ‘무릎대고’→남자처럼 ‘정자세’로 변경
2025년부터 무도자격증 가산 부여...면접 평가항목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는 무도 자격자에게 가산점도 부여된다. 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면접평가도 강화되고 일반자격 가산은 폐지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채용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상향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남자의 경우 ▲윗몸일으키기의 최저 기준이 21회 이하에서 31회 이하로 상향되면서 부여되는 점수당 기준이 1~10회 가량 늘어나고 ▲좌우악력의 최저 기준이 37kg 이하에서 39kg 이하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1~3kg 높아진다.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는 무도 자격자에게 가산점도 부여된다. 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면접평가도 강화되고 일반자격 가산은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는 무도 자격자에게 가산점도 부여된다. 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면접평가도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팔굽혀펴기 분당 12회 이하에서 15회 이하로 증가하는 등 3~5회 가량이 기준이 늘어난다.

여자의 경우도 현행 최저 및 점수별 기준이 2~10회(kg) 가량 높아진다. 특히 여자 팔굽혀펴기는 현행의 무릎대고에서 남자들처럼 정자세로 변경된다. 그러면서 분당 최저 1점 6회 이하에서 최고 10점 31회 이상으로 정해졌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체력검사 성적계산 방식도 변경된다.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체적 평가 방식은 종목식은 50점 만점=종목별 합산점수×0.96+무도 가산점, 순환식은 50점 만점=‘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무도 가산점이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형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청
경찰청

2025년 1월 1일부터는 면접 평가요소도 개편 시행된다. 현행 면접시험 평가요소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에서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간, 청렴성) ▶성실성‧책임감 ▶협업 역량으로 확대 개편된다.

학위 및 자격증, 어학능력 자격증 가산점 부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경찰청의 이같은 채용제도 개선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또한 최근 경찰의 사고현장 대응능력에서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은 “특히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개선으로써 세부적인 예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공무원(순경 등) 채용에서 국가관 및 직무 중심으로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해 시행했다.

영어, 한국사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 3과목에서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와 헌법, 형사법, 경찰학을 필수과목화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태훈 2023-01-02 12:22:51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기초체력도 안되는데 뽑는게 말이 되나? 분당 윗몸일으키기 60회 팔굽혀펴기 60회 턱걸이 20회 못하면 다 불합격 시켜야지. 저것도 못하는게 경찰로서 시민들을 지킬수나 있나? 경찰이라면 아마추어 운동선수 정도의 신체능력은 있어야지. 힘좀쓰는 일반인보다 약해서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