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보편화 속 변호사의 역할과 요구되는 전문성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및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 회의실에서 ‘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이 보편화되면서 법률 분야 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 등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무까지 기업이 담당하게 되면서 ESG와 관련한 법률 자문과 규제 대응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ESG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변호사가 기업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서비스를 검토하고 어떠한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강우경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가 맡았으며 문성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 김종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략과 과장, 이종헌 변호사, 이원일 윤리준법 경영인증원 이사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세미나가 ES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법조계와 기업이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