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방의 한 공익소송단체가 서울중앙지법에 A보험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렸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핑계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고지의무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야 알게 된다”면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고지의무’란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무’란 보험 기간 중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행위를 가입자가 보험사가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 같은 ‘현재 및 과거 질병 이력 ▲직업, 운전 여부 ▲차종,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이동장치 상용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등 위험한 취미 반복 활동 여부 ▲최근 3개월 내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 여부 ▲최근 1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로 검사받은 사실여부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이다.
법무법인 거산 윤준용 보험소송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질병고지 의무 중요성을 축소하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했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계약을 따내는 것에 급급하다보니 차후 발생할 피해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입는다는 걸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고지기회의 박탈이나 방해를 받은 걸 입증해야 하는 쪽이 가입자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보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16년 전 백혈병을 선고받고 이후 치료에서 완치된 A씨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후 보험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청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A씨는 관련 문항에 대해 ‘아니오’로 응답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눈물샘의 기타장애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A씨는 윤준용 보험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윤변호사는 ▲보험 계약당시 A씨가 과거 백혈병 치료 병력과 함께 LDL 콜레스테롤 위험 수치를 기록한 결과지를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 받았지만 인공눈물 처방외에 심각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구 건조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약을 한 건 잘못된 행위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윤변호사의 변론에 손을 들어줬고, A씨의 보험계약 해지는 취소될 수 있었다.
끝으로 윤준용 변호사는 “의무고지 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해지 소송은 사안에 따라 가입자가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시 보험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만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법무법인 거산의 윤준용 변호사는 보험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 문제와 일반보험의 면·부책, 장해판정의 적정성 등 보험 관련 분쟁에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