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등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 증가...의사결정에 영향력 ↑
상태바
5급 공무원 등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 증가...의사결정에 영향력 ↑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3.22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이행 실적 점검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에서 관리자급 여성 비율 지속 상승
교장·교감 46%...해양경찰 3.1% 등 직무분야별 비율 차이도 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의사결정 영영에서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분야별 그 비율은 상당한 격차도 보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18~’22) 계획에 대한 ‘12개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18~’21) 추진성과’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4년간 이행 실적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 인사교류 등 적극적 임용 노력으로 2018년 10개였던 미임용부처가 지난해 3개로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보이면서 여성 고위공무원이 2018년 6.7%(102명)에서 2021 10%(160명)으로 늘었다. 2022년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은 2018년 17.5%(311명)에서 2021년 24.4%(470명),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은 2018년 15.6%(3,631명)에서 2021년 24.3%(6,175명)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 확대한 결과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2020년 4월 ‘균형인사협의체’ 의결에 따라 2021년 본부과장급 비율을 기존 22.5%에서 23.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1.44%포인트 상회하는 결과를 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요 의사결정 영영에서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KDI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2018 공공관리자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5급 공채 합격 예비사무관들과 국제학생들이 교류하며 교육을 받고 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률저널 자료사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요 의사결정 영영에서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KDI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2018 공공관리자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5급 공채 합격 예비사무관들과 국제학생들이 교류하며 교육을 받고 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률저널 자료사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은 2018년 17.9%(647명)에서 2021년 22.5%(812명)으로, 여성관리자는 23.8%(13,008명)에서 27.8%(21,68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 2019년 이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2020년부터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결과다.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는 2018년 6.9%에서 2021년 11.8%로 증가했고 이는 2019년 여성관리직 목표제 전체 기관으로의 확대 및 2021년 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고등교육법상의 국립대 교수는 2018년 16.6%(2,521명)에서18.9%(2,943명)로 증가했다. 2020년 국립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결과다. 또 2019년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여성 교장·교감 비율 또한 42.7%에서 45.8%로 증가하는 등 교육계에서의 여성 관리직 증가가 뚜렷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2018년 41.9%(3,548명)에서 2021년 42.4%(3,765명)으로 늘었다. 2018년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20%에서 40%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2017년 말(40.2%)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2021년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와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 등 10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수한 공직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군 보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군인 여성 간부(하사 이상)는 2018년 6.2%에서 2021년 8.2%로 증가했다.

경감 이상의 관리직 여성 경찰은 일반경찰의 경우 2018년 5.9%에서 2021년 6.5%, 해양경찰에서는 2.2%에서 3.1%로 늘었다. 이는 2019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 통합선발 제도를 추진하고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 남녀통합선발을 위해 남녀 동일기준과 직무적합성이 높은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처럼 상당한 공공분야에서 지난 4년간 실적이 당초 도달 목표 비율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평균비율이 37.1%라는 것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도 목표를 일부 상향 조정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노력으로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다만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직 여성 비율이 해양경찰의 경우 2.8%에 그친 반면 정부위원, 교장·교감은 40%대를 유지하는 등 분야별 격차가 큰 것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소관부처의 남녀 입직 인원, 업무 특성 등에 따른 소관부처의 남녀 입직 인원 등 모수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이점 때문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매년 목표치 설정자체에서부터 격차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