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고시생모임 “로스쿨 입시, 학종 100%와 같아”
“사시 부활시켜 소외된 청년들에 법조인 될 기회 줘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교육에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대입 정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29일 “정시확대만으로 공정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대입 정시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시험장에 학생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받은 점수로 경쟁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능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시확대는 이러한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정시 확대 방침에 찬성했다.
하지만 “정시 확대만으로 공정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며 법조인양성제도로 제도 개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조인양성제도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으로 일원화 되면서 심각한 불공정에 청년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 고시생모임의 주장이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달리 모든 계층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졸업자, 상위권 대학 출신, 경제적 상류층, 20대 나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차단된 불공정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로스쿨은 깜깜이·불공정·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매우 유사하다”며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시비리가 만연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현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바로 잡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시확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소외된 청년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