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퇴임 앞둔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게서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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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퇴임 앞둔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게서 듣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25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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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우리 법제도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역할해야”
“법원 업무 과중...하급심 부담 덜어줄 조치 취해야”
“하루빨리 변호사시험 개선해야 로스쿨 안착 앞당겨”
“법학자로 27년, 학생들과 노소동락하며 친목 다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6년 2월 1일 취임한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의 2년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불과 4년 전에 설립된 신생 연구기관이다.

지난 22일, 법률저널이 호문혁 원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찾아가 만나 본 사법정책연구원 구성원들의 얼굴에는, 곧 떠날 호 원장으로 인하여 아쉬워하는 기색들이 역력했다.

호문혁 원장은 서울대에서 27년간 민사소송법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국제민사소송법협회 이사회 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의 대표적 법학자 중 한사람이다.

그는 나긋한 어조로,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 화두에 대한 견해를 개진해 나갔다. 세간의 평대로 그는 인자한 성품이 돋보이는 군자형 사람이었다.

호문혁 원장으로부터 ‘사법정책연구원, 민사소송법, 로스쿨 제도’ 등을 중심 주제로 하여 긴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오는 2월이면 사법정책연구원장 임기를 마치시는데요. 2년 전 취임사에서 “룩셈부르크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그때의 포부에 비추어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세계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각 학문 분야별로 도시마다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법에 대한 연구소는 독일 내에 두지 않고 룩셈부르크에 뒀는데, 제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연구소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죠. 국제적인 연구 교류를 더 확대해서 우리 법학의 연구 성과와 사법제도를 널리 알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법제도와 연구 성과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이런 나라의 연구인력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법을 전수하고, 한편으론 연구에 필요한 해당 국가의 정보를 손쉽게 얻으면서, 국제적 연구 교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구상이라 단기간에 결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임기 내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방향과 기틀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점들이 잘 뒷받침되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법정책연구원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사법정책연구원은 아주 우수한 판사들 및 박사들이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법정책연구원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많이 내었는데, 다 이 우수한 인력들이 낸 성과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다방면으로 사법부의 역할에 큰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아마 통일에 대비한 사법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곳은 사법부 내에서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대부분 우리 연구원으로 와 있고, 일선 법원이나 학교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연구도 사법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정확히 언제 활용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연구 수준은 상당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 다양한 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인 연구에도 상당히 강하죠. 난민 연구도 폭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실무는 물론, 학계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연구하는 방식이 대학의 연구 방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대학은 단독 연구 형태가 주를 이루지만 연구원의 연구 방식은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느 주제를 혼자 완벽히 다 알고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연구원에서는 협업을 통해 메꾸기 때문에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연구위원들은 연구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나 학계, 기타 전문가들을 불러서 바로바로 물어보고 토론하며 미진한 부분을 보강합니다. 특히 비교법적 연구는 다양한 외국 경험을 가진 연구위원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 정권이 바뀌면서 사법정책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사법정책 분야의 화두가 있다면.

연구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지금 우리 판사들 업무가 너무 과중한 상태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 판사들이 허덕이고, 이는 판사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불신 감정과 연결됩니다. ‘판사들이 일이 많아 내 사건을 대충한 것 같다’거나,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들은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죠. 법원 판결에 만족을 못합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나온 바 있고 대법원장은 상고허가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사건의 상당수는 ADR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수소법원이 직접 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법원이 사건부담을 덜려고 내게 화해‧조정을 강요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판사들이 야근이 일상이 되어 수많은 사건에 파묻혀 지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필수적 변호사대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구조제도 확충과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필수적 변호사대리가 빈곤층의 소송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변호사가 필수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 소송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판사 업무경감을 위해 필수적 변호사대리를 도입하되, 서민들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충분히 확충해서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 소송의 70% 이상이 소액 사건인데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한국의 ‘소액’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았는데도, 그 선을 3천만 원으로 또 상향했지요. 소액의 기준선을 외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무리겠지만, 가고 있는 방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의 대표적 학자로 손꼽히시는데요. 특별히 민사소송법 학자가 된 계기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소법의 매력을 듣고 싶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형법을 좋아했습니다. 형사법학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모의재판도 열심히 했지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 당시 서울대 전임교수셨던 이시윤 선생님께서 독일 소송물 이론을 강의하시는 것을 듣고선 ‘이야, 이거 참 재밌구나’ 싶어 대학원을 민소법 전공으로 하였죠. 이시윤 선생님께서 1년간 독일 유학을 다녀오시고서 막 개설하신 수업이었어요. 특히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 그 연결고리 등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는데, 민사소송법이 무척 합리적이고 고도의 논리성을 갖췄다는 것을 이전에 잘 모르다가 그때 알았죠. 저는 학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때 배운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민사소송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재미로 민소법을 하느냐’고 했는데, 나는 민사소송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웃음). 민소법의 역사가 이천년 전 로마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복잡해졌고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또 가치판단 영역이 아닌 기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감으로 대충 어림잡는 것도 쉽지 않은 학문이죠.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에 깔고, 대륙법 체계인 우리 법 전반이 이루고 있는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생각하면서 실제 사례인 판례를 통해 접근하면 친숙해질 때가 올 겁니다.

- 대학에 계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셨을 텐데, 학생들에게 원장님은 어떤 스승이셨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학생들과는 늘 ‘노소동락(老少同樂)’ 하며 지냈지요(웃음). 기억에 남는 학생들과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 몇몇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도교수도 아닌데 제주도 졸업여행을 떠나는 4학년 학생들이 해마다 꼭 찾아와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바람에 5년 연속 졸업여행을 따라가기도 했죠.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 지도교수를 두개 맡았습니다. 하나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전통이 오랜 ‘사법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대법관이 많이 나와 유명하죠. 학회의 세미나와 뒤풀이, 모의재판과 뒤풀이를 항상 참여했습니다. 모의재판 같은 경우 선배들까지 다 불러 성대하게 치르기 때문에 그 날은 밤 늦게까지 학생들과 술을 마십니다.

이보다 더 자주 참여한 것은 ‘법불회’라는 서울대 법대 불교 동아리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조그맣게 법회도 보고, 방학에는 명산대찰을 찾아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갑니다. 가끔은 동틀 때까지 학생들과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졌죠.

제가 독일 있을 때 인상적으로 경험한 것이 ‘블록 세미나’입니다. 다 같이 어디론가 나가서 숙식을 하며 세미나를 하는 건데, 학생들 데리고 서울대에서 제가 맨 처음 시도를 했지요.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게 놀러가는 거지 세미나가 됩니까”라고 했는데, 아주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난상토론을 벌여 본 학생은 이후 토론에 상당히 능해지고 수업과 학업에도 열성적이 됩니다. 짧으면 1박 2일, 길면 3박 4일로 일정을 잡고 다 같이 밖으로 나가 세미나 하다가 식사하고, 자고 일어나 세미나 하고, 하는 일정을 보내다가 마지막 날에는 또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웃음). 그래도 다음날에는 학생들 주독을 다 빼줘야 하니까 아홉시부터 깨워서 등산을 데리고 갑니다. 단순한 여행이었다면, 또 공부만 한 것이라면 의미가 달랐을 텐데, 상당히 뜻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27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신 법학자로서,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법학 전체에 대해 애정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위기’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 주장은 아마 로스쿨 제도 때문이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로스쿨의 미래가 어둡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일반대학원생 숫자가 많이 줄었고, 로스쿨생들은 취업에 전전긍긍하느라 학자를 진로로 하겠다는 학생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이전의 사법시험 시절에도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사법시험 준비생이었어요. 순수하게 학문을 하는 인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진정’ 대학원생이라고 할까(웃음). 그때나 지금이나 순수하게 법학을 진로로 삼은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달리 보일 뿐이죠.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면 당초 예정한 대로 학계와 실무계는 일원화될 것이고, 교수는 즉 법률가가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연구 인력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금으로선’ 로스쿨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셨는데, 로스쿨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로스쿨의 과도기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로스쿨이 안착해야 과도기는 끝납니다. 로스쿨의 안착은 제도 운용이 그 취지대로 이뤄질 때 가능하지요. 로스쿨이 안착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로스쿨제도와 도저히 맞지 않는 시험제도입니다. 기존의 암기식 법학교육을 반성하고, 시험에 매몰되는 법학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며 리걸마인드를 함양하게끔 하는 법학교육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정반대의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변호사시험은 이전의 사법시험과 꼭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로스쿨생이 비법학 전공자들로만 채워지게 될 텐데 그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조한 해외의 어떤 로스쿨도 이론과 실무를 다 가르치는 곳으로 로스쿨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쿨 3년은 이론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리걸마인드를 길러주는 과정이고 실무는 맛만 보는 정도로 운용해야 합니다. 실무는 졸업 후 나가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로스쿨에서 이론 공부를 탄탄히 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변호사시험에 기록 시험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이 사법연수원을 대체한다는 오해 때문에 실무 교육을 강조하고 기록형 시험을 치르는데, 로스쿨에서 그 시험을 치를 만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실무 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이론 교육을 더 충실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눈앞의 변호사시험에만 매여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피와 살을 형성해 줄 교육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을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판사나 검사, 로펌 변호사나 송무 변호사가 되기 위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과거처럼 분쟁이 발생하면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으로 법조인의 역할을 한정하면 안 됩니다. 법 전문가는 사회 어느 곳에서든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이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주도적이면서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사고를 열고,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전문가라는 우수한 인력들이 죄다 판사, 검사, 송무 일만 하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격입니다.

행정부에서 법전문가가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치행정국가인데, 법치행정을 할 법전문가가 행정부에 없다는 이야기죠. 법전문가 없이 만들어지는 행정부의 수많은 법안은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전문 인력이 행정부에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유엔에 내는 분담금에 비하면 그만한 지분을 행사할 인력이 없어 문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지분을 사람이 없어 행사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법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만한 블루 오션을 발아래 두고서 국내 송무 시장 좁다고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 앞으로는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중요해 집니다. 이전처럼 법전문가들이 법무팀에 있으면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뒷수습만 하던 것으로부터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 각 파트마다 법전문가를 두고, 파트별로 행해지는 모든 기업 활동을 법전문가가 법적 시각으로 사전 스크린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편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고, 기업으로서도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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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집중할꺼라면 2018-01-26 06:58:36
그렇다면 굳이 대학원에 로스쿨을 설치한 이유가무엇입니까? 학부에서의 법학은 이론이 아닙니까?

역시 거장이십니다 2018-01-25 18:24:37
민소를 조금 알게되면 교수님의 이론에 매료되는
수험생들이 많았었지요...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최대한 자제하고 논리적 정치함과 완결성.
하지만 그 이론들이 현실에 적용될때 타당하지 못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실무에서는 기라성 같은 교수님의 이론들이 외면되었었지요
로스쿨제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유사해 보입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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