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대상자 1,401명…실제 응시 몇 명이나?
최종 점검 어떻게?…지난해 출제 경향 분석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오는 9월 19일에 치러지는 2015년도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앞으로 40여일 남은기간동안 보다 철저한 마무리공부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6월 27에 치러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결과 1,355명의 응시자 중 622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48.86%를 나타냈다.
이번 2차시험은 이들 622명과 1차시험 면제자 739명이 합해진 총 1,401명이 응시대상자가 됐다.
2차시험이 성큼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하고 마무리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감정평가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꼼꼼히 확인해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2차시험 ‘D-44’…최종 점검 必
오는 9월 19일에 치러지는 2차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총 세과목, 주관식 논술형으로 이뤄지며 각 과목당 100분씩 총 300분간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먼저 1교시 평가실무는 계산문제가 예년대비 줄어들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에 대한 처분목적의 평가△환매권의 주요 논점 △합병에 따른 배분과 원가계산서의 조정 △통계 및 임대관련 문제 등이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수험서가 아닌 교과서 위주의 기본에 충실한 수험 준비가 점점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몇몇 답안의 경우 온갖 답안작성의 기법에 때 묻지 않고 담백한 핵심어 중심의 간략한 기술이 매우 훌륭했다”고 평했다.
감정평가이론은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적 이해부터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해 평가,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정평가 시 유의할 사항 △구분점포의 감정평가와 시산가액의 괴리 때 재검토할 사항 △상가권리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감정평가이론 과목의 주된 목표는 평가전반에 대한 명확한 용어사용, 평가방식의 적용, 부동산시장변화에 대한 분석능력, 감정평가사로서 펼쳐진 사상에 대한 정이와 논리적인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교시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경우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결과적으로 응시자 중 절반이상이 과락을 하며 수험생의 발목을 잡은 과목이 됐다. 기출문제 및 학원에서 다뤄왔던 부분이 아닌 새로운 부분이 생소한 형태로 출제되면서 당황했다는 것. 특히 보상 법규 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기본 행정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와 예년의 판례위주의 출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양새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표준지공시지가 불복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가능성 △경매담당 법관의 과실여부 및 국가배상청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전후 협의의 차이점 등이 출제됐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충실하고 이해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이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향후 법학과 관련해 공부를 할 때에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