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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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7 18:14
  •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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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멋만잔뜩 2015-05-20 00:58:27
로퀴들이 남의 먹잇감까지 침범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것도 아니고 서구사회의 문화적풍토가 달라서 로스쿨은 맞지 않는다고본다...

국민 2015-05-03 09:44:34
웃기는 애가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변호사자격이 무슨
마법지팡이인가?
변호사자격있다고 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등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그에대한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것은
정말 웃지못할 코미디가 아닌가 싶다.
현재 변호사가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업무이다.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변호사단체가 패소해서 못하는 것이지
그전엔 당연히 자기들 업무라 우겼었다.

조성광 2015-05-02 08:44:31
변호사 전공이 다양하니 모든 변호사가 그 다양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이공계 출신이 아닌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 누군가가 존재하므로 자신도 그쪽일을 하는게 정당하다는 것이군요. 저런 논리를 펴는 자가 이나라의 판사였고, 국회의원입니다.

조성광 2015-05-02 08:38:59
민형사소송도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선행지식 없이 수행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관련 법률 지식은 선행지식으로 필요하지요. 특허업무도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한 선행지식 없이 가능하지만,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이해와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어야 겠지요?

조성광 2015-05-02 08:29:22
여상규 의원도 변리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이죠. 특허제도에 무지한 저런 자에게 국내 특허대리인은 물론, PCT출원 대리인,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관리인 자격까지 부여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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