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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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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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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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등급 1호봉의 80% 대우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외교관후보자 자격으로 국립외교원에 입학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인지, 또한 보수를 받는 것인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 중의 하나다.


국립외교원에 입학부터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은 국립외교원 입학 시점이 아니라, 외교관으로 최종 임용되는 시점에 부여된다.


국립외교원 수료자 임용은 국립외교원 교육성적 순이다. 임용 절차는 우선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외무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임용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 가운데 채용예정인원에 해당되는 수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전형별로 명부에 등재하게 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현재 정부계획으로는 국립외교원에서 수학하는 외교관 후보자가 직무교육에 상당하는 교육훈련을 거치고 있음을 감안,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기준은 5등급 외무공무원 1호봉의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2012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의 1호봉 기본급은 190만 7000원이다. 따라서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15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된다. 

국립외교원 교육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금은 없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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