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등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총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와 제26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 스마트 포럼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포럼이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기간 5년 이하 중앙·지자체 공무원 총 100명으로 구성된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으로 지난 10월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참여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의 첫 걸음, 저연차 공무원과 함께’를 주제로 한 워크 스마트 포럼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 논의·공유 △인사제도·업무환경 관련 밸런스게임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중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은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에 참석한 모임원 간 토론을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논의해 구체화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인계·인수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등이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눈치 야근 하지 않기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기피 업무 떠넘기지 않기 △연가 사용 눈치주지 않기 △신규 업무 추가 시 기존 업무 조정 △수급 기간 실무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총회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범정부 혁신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 직접 논의하고 구체화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은 추후 마련할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방안(가칭)’에 포함해 중앙·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이번 총회와 포럼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해 가진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현장의 의견이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