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4년 7월, 대법원(전원합의체)은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이다.
이로부터 석 달 뒤인 2024년 10월, 동성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위한 혼인평등 소송이 제기됐다.
두 사건의 대리인단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가 동성 커플의 ‘평등하게 사랑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두고 공개토의를 갖는다.
오는 19일(화) 오후 7시에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의는 공감이 여는 올해 네 번째의 ‘공감이 있는 저녁’ 포럼이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특히 문자 통역이 필요한 참가희망자는 사전준비를 위해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참가 문의는 공감(02-3675-7740 / gonggam@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공익 활동을 전문으로 하되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