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수준으로 출제 예정…기출 풀이 도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국회직 8급 공채 1차시험으로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도입되는 가운데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월 16일 2024년 국회직 8급 공채 시험 공고와 함께 2025년부터 필기시험을 1, 2차로 나눠 1차는 PSAT으로, 2차는 전문과목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국회 8급 필기시험은 국어, 헌법, 경제학, 영어, 행정법, 행정학의 6개 과목으로 치러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국어 과목은 폐지하고 1차시험으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PSAT과 영어, 한국사를 시행한다.
이중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한국사의 경우 2급 이상, 영어는 토플의 경우 PBT 530점, IBT 71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340점, 지텔프는 레벨2 65점, 플렉스는 62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사와 영어 모두 성적 유효기간은 5년이다.
2차는 기존 과목에서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헌법,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의 4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앞서 1차와 2차를 분리하고 1차에 PSAT을 도입한 국가직 7급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일정도 분리한 국가직 7급과 달리 국회 8급은 같은 날 1, 2차시험을 모두 시행하고 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1차시험의 합격자는 영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PSAT 각 과목의 4할,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차시험의 경우 매 과목의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2차시험에만 적용되며 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차년도 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같은 대대적인 시험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은 처음 도입되는 PSAT의 난이도와 출제경향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국회 8급 PSAT의 난이도는 현행 국가직 7급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7급 PSAT 기출 문제 등을 풀어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