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117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제114회 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제88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시험일자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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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전산세무회계 [고용노동부 제2021-1호] |
세무회계 [기획재정부 제2023-1호] |
기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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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 험 시 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2.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2024년 4월 시험부터 ‘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변경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람.
*2024년 개정세법 반영되어 출제됩니다.
3.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릉, 원주, 춘천,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제천, 천안, 당진, 구미,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창원, 진주, 김해, 전주, 순천, 여수, 익산, 제주 등 |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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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30%)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수험용프로그램 : KcLep(케이 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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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객관식 및 주관식(약술형 포함)으로, 2급과 3급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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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객관식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과 3급은 객관식으로 필기시험으로 함. | |
5. 합격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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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격
제한없음. |
7.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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