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시험, ‘임용 후 퇴직, 추가합격’ 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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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시험, ‘임용 후 퇴직, 추가합격’ 최초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10.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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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인재 도입 “25년부터 9급 채용...이후 7급”
공채 영어시험 인정기간도 ‘3년 이상’으로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군무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선발제와 조기 퇴직자에 대한 추가합격제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또한 공채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역인재 선발, 2025년 9급부터 시범 실시...

먼저,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현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필기시험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 후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9급, 7급(국가직만)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무원 채용에도 도입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했다.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 선발한다.

최종 합격하면 9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 7급 일반군무원은 12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정식 임용된다. 수습기간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개정안 제10조 2항에서는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및 수습근무 부대 지정, 수습근무 중단, 임용 여부 결정 시기,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을 통해 규정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10월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된다.

선발을 위한 시험계획 공고는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며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2026년부터 정식으로 수습 근무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2월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9급 채용에서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9급에서 먼저 시범 시행한 후 성과 등 여러 검토를 거쳐 추후 7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무원 채용 경로 확대 및 군부대 소재 지역 내 정착이 쉬운 인재 확보를 통해 군무원 채용·운영률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 인력 운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군무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선발제와 조기 퇴직자에 대한 추가합격제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국방부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군무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선발제와 조기 퇴직자에 대한 추가합격제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합격자 임용 후 조기퇴직 시, 차순위자 추가합격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추가로 합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 시행령 18조 제5항에 따르면, 군무원 공채 또는 경채에서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임용 후 6개월 내 퇴직하는 군무원 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직위 공석 발생에 따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방부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문구를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경우로까지 확대 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임용 후 조기 퇴직자에 대한 추가합격제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정안을 시행하면, 합격자가 퇴직하면 곧바로 차순위자를 충원함으로써 신규 채용직위 공석을 방지해 부대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아울러, 6급 이하 공채에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해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면접시험 추가합격제’를 기존 훈령 규정에서 시행령(제18조 제6항)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 공·경채 합격결정 범위 통일 등

그 외 군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 여타 공무원시험과 같게 ‘5년’으로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채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채와 같게 개정했다. 현행 제18조 제1항 제2에서는 ‘경채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150페센트의 범위’ 중 ‘범위’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개정, 공채 합격자 결정과 같게 했다.

현 군무원 인사운영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승진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승진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져 근무 의욕을 고취하도록,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구체적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을 부대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했다.

나아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동일 직무 분야 내 전문인력 충원 소요 발생, 긴급한 업무 대응 등 인력운영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이는 전문군무경력관 인사관리 상 전직, 전보, 파견이 필요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과 달리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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