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 관련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16일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된 실무수습 성취도 평가는 변리사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무수습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점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 취득이 가능했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저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조건 없이 변리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201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변리사법은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수습을 불인정,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모법인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의 실무 수습 인정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히 “현행 집합 교육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매년 상반기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 교육 시기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 실무자의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우리나라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실무수습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온라인 연수가 가능한 ‘이러닝’ 운영 근거에 대해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실무수습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