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역사상 첫 ‘2차 합격자 면접 포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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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역사상 첫 ‘2차 합격자 면접 포기’…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10.0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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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고시에 최종 합격…진로 결정의 결과
입법고시 수석‧최연소 모두 5급 공채 2차 합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4년 국가직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사상 처음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5급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중 1명이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포기한 것이다. 행정고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2024년 5급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제3차시험 포기자 명단을 공고했다. 면접시험 포기자는 일반행정(전국)직의 2차 합격자다. 면접시험 포기자는 2024년 국가직 5급 공채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통상 3년 이상의 긴 수험기간이 필요한 고시 중의 하나인 5급 공채에서 2차시험 합격의 벽을 뚫고도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기권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에 수험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률저널의 취재 결과, 면접시험 포기자는 올해 입법고시에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입법고시 합격자들이 5급 공채에도 대부분 합격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포기자의 선택은 진로 결정의 결과로 보인다.

국가직 5급 공채 합격자는 대부분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되는 반면, 입법고시 합격자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한다. 이러한 근무지 차이가 합격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과 합격자 중 서울에 생활 기반이 있는 합격생들은 국회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이들은 정부부처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 수험생은 “이번 면접 포기자 발생은 양과(兩科) 합격의 타이틀을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의 선호에 따라 국회와 정부부처 중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공직 선발 제도와 근무 환경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공직의 안정성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직 선발 제도와 근무 환경을 현 세대의 니즈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험 제도를 넘어 공직의 매력을 높이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일반행정과 재경직 수석, 그리고 최연소 합격자 모두 5급 공채 2차시험에 합격한 상태여서 이들의 최종 진로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선택이 공직사회와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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