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이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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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이 발목 잡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9.05 14: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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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열의 아홉 “행정쟁송법이 가장 어려웠다” 평가
종합적 체감난도 “어려웠다” 의견 75%→83.5% 늘어나
“한 과목으로 합불 갈려 불공평…출제 개선 필요”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행정쟁송법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인 체감난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3.5%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32.8%, “어려웠다”는 응답이 50.7%를 차지한 것. “비슷했다”는 11.9%,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3%, 1.5%로 매우 적었다. 이는 최근 설문결과 중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결과로 2021년에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31.8%, 2022년에는 25%, 지난해 75%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체감난도가 급격히 높아진 데에는 필수과목 중 하나인 행정쟁송법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의 91%가 행정쟁송법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노동법과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이 3%로 뒤를 이었다. 인사노무관리론과 노동경제학은 1.5%에 그쳤으며 경영조직론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3%가 노동법을 선택했으며 이어 인사노무관리론 29.9%, 경영조직론 17.9%, 민사소송법 4.5%, 노동경제학 1.5% 등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행정쟁송법이 가장 평이했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았다.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평가 및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법은 “아주 어려웠다” 3%, “어려웠다” 23.9%, “보통” 61.2%, “쉬웠다” 9%, “아주 쉬웠다” 3%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다는 응답의 비중이 작았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41.7%에서 26.9%로 줄었다.

이번 노동법 시험은 주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쟁점을 포섭하기 쉽지 않았다는 평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노동법 시험에 대해 “주제들은 A급에서 나왔지만 작은 디테일들이 있었다. 쓸 내용이 많아 캐치하기 쉽지 않았다”, “그저 쓸 내용이 많도록 쟁점과 사실관계를 다수 나열한 것 같다. 시간 내에 깊이 있는 분석이 담긴 답안을 보여주기는 어려웠다” 등으로 평했다.

또 “A급에서 나오긴 했지만 누구나 예상했던 특특 A급은 정말 일부였다”, “쟁점 자체는 평이했지만 수포자로서 노1에서 계산문제가 나오니까 안 그래도 궁박한 상황에서 간단한 계산인데도 잠깐 사고가 멈췄다. 그래서 거의 2~3분은 계산에 소비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포섭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1점당 1문이라는 시험 시간 설정이 너무 기계적인 대응인 것이 아쉽다”, “난도를 올린다면 노동법을 올리는 게 평가의 타당성 면에서 옳다”, “지문 길이가 길고 포섭 거리가 많아졌다”, “노동법에서 계산문제를 내면 어떡하나”, “예상치 못한 게 나왔으나 못 풀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 “전형적인 A급 쟁점으로 포섭의 질이 중요할 것 같다” 등의 평가도 나왔다.

인사노무관리는 지난해에 비해 체감난도가 한층 낮아진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인사노무관리 시험에 대해 “아주 어려웠다” 3%, “어려웠다” 25.4%, “보통” 56.7%, “쉬웠다” 10.4%, “아주 쉬웠다” 3% 등의 체감난도를 보였다. 불의타 혹은 지엽적인 출제로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는 취지의 의견이 58.4%에서 28.4%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주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질문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출제되면서 답안 작성이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인사노무관리 시험에 대해 “주제 자체는 평이하나 질문이 모호해 무엇을 묻고 싶은지 해석하기 어려웠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듯하고 전통적인 A급이 나온 것 같았지만 배점 대비 분량 조절과 살짝 꼬아서 낸 부분들이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다”,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 등으로 평가했다.

“쟁점 자체는 평이했지만 비교유형이 전면 등장해서 까다로웠다”, “작년에는 묻는 게 명확했는데 올해는 ‘의의, 특성, 비교하시오’ 등 수험생에게 서술의 재량권을 전폭적으로 줬다. 작년에는 암기가 중요했다면 올해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이나 답안 구성, 응용력이 중요해 보였다”, “아는 것을 다 써 보라고 하는 느낌이었다. 비교서술을 제대로 목차 잡고 했는지가 핵심인 듯하다”, “너무 포괄적이고 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 등의 견해도 있었다.

“주제 자체는 무난했는데 생각해 보면 큰 주제들을 시간 안에 분량 조절하기 쉽지 않았고 비교 문제가 많이 나와서 생각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게 됐다. 비교 문제를 얼마나 조리 있게 썼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써야 할 게 명확하고 응용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동차생들도 잘 썼을 것 같다. 얼마나 풍부하게 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수험서에 있는 내용으로 커버되는 문제들이었다” 등의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공정하게 실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점에 비해 포괄적으로 묻는 문항이 많아 써야 할 내용이 많은데 어느 정도 깊이로 서술해야 할지 고민됐다”, “작년과 기조가 너무 달라졌다”, “1문에서 분량을 줄여 쓰는 게 관건이었다”, “문제를 한 파트에서만 우르르 내기보다는 좀 골고루 내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행정쟁송법은 “아주 어려웠다”가 무려 89.6%에 달했다. “어려웠다”는 9%, “아주 쉬웠다”는 1.5%로 사실상 모든 응답자가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어려움을 느낀 셈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쟁송법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지만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 비율이 72.9%에서 98.6%로 더욱 증가했다.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행정쟁송법 출제 이래 최고 난도인 것 같다”,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게 냈다”, “기존 출제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건 수험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중에 있는 강의나 교재를 고의적으로 다 피해서 출제했나 싶을 정도로 당황했다” 등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아울러 “출제 교수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으로 낸 것 같다”, “중요한 문제보다 구석에서 낸 느낌”,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다분해보였다”, “변호사시험보다 더 어려웠다”, “분설이 많고 지문이 길어졌으며 쟁점 파악이 어려워 시간 분배가 힘들었다. 행정소송법 분야를 다루는 다른 국가시험의 역대 기출과 비교해 봐도 기조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긴장하고 당황하는 시험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등을 지적했다.

“실력을 정당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떨구려고 낸 것 같다. 열심히 한 사람도 떨어질 수 있는 수준과 형태였다. 수험을 계속한다고 합격하리라는 기대나 희망도 없어지게 만들어 회의감까지 온다”,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수험의 기본 본질을 벗어날 만큼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나. 난도를 높이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읽고 쟁점 파악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왜 노무사 뽑는 시험에 노동법도 아니고 행정쟁송법이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급격히 변한 1차에 이어 급격한 출제 방향 변화가 수용 범위를 벗어났다. 산인공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거야말로 갑질이다”, “4년을 공부했고 사례도 100개 이상을 외우고 들어갔는데 살면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 출제자의 신상을 알고 싶을 정도다”, “나머지 3과목을 잘 봐도 행쟁 하나로 합불이 갈릴 것 같은 게 너무 화가 난다” 등으로 분개했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한 응답자는 “그동안 노무사시험은 암기하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는데 작년부터 행정쟁송법은 목차 통암기로 풀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출제 방식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잘 풀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진짜 실력을 가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암기만 강요하는 노무사 수험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이 43.3%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민사소송법은 34.3%, 노동경제학은 22.4%의 응답자가 시험을 치렀다. 경영조직론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최근 민소법 선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눈에 띈다. 민소법 선택자는 2021년 18.2%, 2022년 20.8%, 2023년 29.2% 등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으로 노동경제학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체감난도가 크게 낮아졌다.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은 없었고 “어려웠다” 17.2%, “보통” 69%,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을 각 6.9%였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지난해의 45.8%에서 17.2%로 감소했다.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질문이 많았다”, “주제들은 모두가 아는 쉬운 내용이었으나 배점도 작으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다”, “그래도 경영조직론은 투자한 만큼 나오는 제일 정직한 과목이다”, “쉬웠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까다로웠다”, “문항 수가 많은 편이지만 공부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었다. 모든 과목이 경영조직론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험서로 다 커버되는 내용이었다”, “아는 거 다 써 보라는 느낌”으로 평했다.

경영조직론과 달리 노동경제학은 체감난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번 노동경제학 시험에 대해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느껴졌다. 아는 내용 같으면서도 이게 답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는 의견일 제시된 가운데 체감난도 평가는 “아주 어려웠다” 6.7%, “어려웠다” 60%, “보통” 26.7%, “아주 쉬웠다” 6.7% 등으로 분포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의견은 지난해 20%에서 66.7%로 증가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체감난도 상승이 있었다. 민소법은 “아주 어려웠다” 17.4%, “어려웠다” 34.8%, “보통” 43.5%, “쉬웠다” 4.3%의 체감난도를 형성하면 어려웠다는 취지의 평가가 지난해 14.3%에서 52.2%로 껑충 뛰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무난했지만 단순 암기식인 약술형의 출제는 지양돼야 할 것”, “단문 2개 모두 불의타성 문제라고 생각된다”, “중요하지 않은 주제의 단문이 나왔는데 차라리 암기를 뽐내는 형식이 아니어서 좋았다”,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다” 등 단문의 특이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그동안은 교재에 나와 있는 단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답안지에 쓰면 되는 방식이란 누가 더 많은 판례를 더 정교하게 암기했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올해는 민소법 전체를 파악해 문제의 요구에 맞게 흩어진 지식을 모아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며 “올해와 같은 출제 방식이 시험 목적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단문 주제로 나올지 궁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시험 출제 개선, 특히 행정쟁송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행쟁 출제 기조를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 “행쟁 출제 교수는 타 시험 기출 경향도 확인하고 적정선의 난도로 출제했어야 한다. 노무사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낸 것은 수험생들의 인생으로 장난질하는 것”, “행정쟁송법 출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등으로 비판했다.

“지문이 너무 길어 사실관계 파악과 답안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럴 거면 시험 시간을 늘려달라”, “노무사시험에 사람이 몰려서 작년에 예상치 못하게 많이 뽑힌 피해를 왜 다른 수험생들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1차도 그렇고 2차에서도 이상한 문제와 갑작스러운 변화로 불확실성과 불안을 높이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시험이다. 시험의 취지에 맞게 출제하길 간곡히 바란다”, “시험 기조가 너무 급변한다” 등의 지적과 요청도 제기됐다.

“이제는 통암기로는 완벽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목차 구성 재량이 높은 출제였던 만큼 채점 기준에 있어서 채점 위원들의 재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과목으로 합불이 좌우되면 안 되는데 올해는 행정쟁송법 난이도 조절 대실패인 것 같다”, “수험생들의 인생이 걸린 시험에 이렇게 성의 없게 문제 내지 말아 달라”, “그 많은 양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넘어서는 응용을 바라는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어느 한 과목을 어렵게 내서 그 과목으로 당락을 가를 게 아니라 전 과목에 고루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면 좋겠다”, “노무사를 뽑는 시험인데 행정쟁송법으로 판가름 난다는 게 말이 되나”, “쓸데없는 내용들은 줄였으면 좋겠다”, “난이도 조절에 형평성이 필요하다”, “시험 시간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적어도 출제 유형의 공식안이라도 마련되면 좋겠다” 등의 바람을 전했다.

이처럼 과목 간 난이도 편차 및 급격한 출제경향, 난이도 변화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체감난도 평가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3차 면접시험이 12월 9일에 시행되며 12월 26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한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올해 1차시험부터 문항 수가 기존 25개에서 40개로 늘리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찬성이 68.7%, 반대가 31.3%로 찬성 의견이 우세해다. 다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 수 증가에는 찬성하면서도 적정 난이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항 수 증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차시험의 변별력 강화를 통한 시험의 위상 강화와 2차시험 경쟁률 완화 효과”, “타당성이 더 높아진다”, “25문제는 한 문제만 틀려도 너무 크리티컬 했기 때문에 문항이 늘어난 지금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차시험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차 합격률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극악하다”, “찬성하지만 난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말았어야 한다”, “난이도만 적당히 해주면 문제 수는 괜찮다. 그런데 올핸 1차는 기출과 경향도 달라지고 난도가 올라갔는데 문제 수까지 증가해서 더 어려웠다” 등 적정한 수준으로 난이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이유도 적정 난이도 유지를 지적하는 찬성 응답자들과 비슷했다. “중요한 주제를 내면 괜찮은데 그냥 지엽적이고 쓸데없는 문제를 낼 거면 기존대로 25문제를 내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2차가 메인인 시험에 1차에 너무 과투자하게 만든다. 문항 수를 늘렸으면 난이도라도 조절해달라”, “어렵든지 양이 많든지 하나만 하면 좋겠다”, “공부할 범위가 늘어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작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았다. 문제는 적정 이상에서 다소 어려운 편이었는데 커트라인이 낮고 복수 정답 인정 등으로 합격률이 높고 1차가 쉽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지 문제 수를 배로 늘리고 수험 적합성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를 내서 최대한 많이 떨어뜨리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준이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공정하지도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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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 2024-09-06 15:25:03
♡노동법원 설치를 응원합니다♡

김수 2024-09-05 18:41:09
뭐가 이리 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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