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지원, 청년·수험생 공직 상담 등 제공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채용 현장에서 ▲채용시험 면접위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및 점검 위원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면접 문제 출제위원 ▲인사감사 지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홍보 콘텐츠 개발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인사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공공채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인 공직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