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처분 전 부정소비 등 있었다면...법원 “포기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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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처분 전 부정소비 등 있었다면...법원 “포기 인정 안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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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투자 사기 가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 행위가 있었다면 상속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자살한 투자 기망행위자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월결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고, 실제 인수한 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해 그해 5월 B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다.

그로부터 5일 뒤 B씨는 자살을 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씨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단체 카톡방도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B씨를 피고로 하여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C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에서는 B씨의 재산경위를 사실조회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내지 공동생활을 구성한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C씨였음을 알게 됐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B씨의 사망 이후에 B씨의 계좌에서 C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C씨가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B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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