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논쟁,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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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논쟁, 핵심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0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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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무더운 날씨 못지않게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결원보충제가 낯선 독자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로스쿨 도입 초기 로스쿨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했거나 재학생의 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의 입학정원에 반영해 증원한다. 다만 각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있어 추가되는 인원은 실제 발생한 결원보다 적다.

처음 결원보충제가 적용된 2010학년도에는 104명이 충원됐고 2011학년도에는 결원 112명 중 98명을 충원했다. 이후 다소 등락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결원과 충원 인원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번 2024학년도에는 199명의 결원 중 152명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입학했다.

결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로스쿨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다. 특히 입학정원이 40, 50명에 불과한 소규모 로스쿨은 결원의 부담이 더욱 크다. 때문에 로스쿨 측에서는 결원보충제는 당연히 연장해야 하고 나아가 한시법이 아니라 상시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원보충제를 통해 사실상 입학정원이 늘어나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한시법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추진될 때마다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역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한해 결원보충을 허용하고 있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2025학년도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교육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은 그간의 논쟁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달 26일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결원보충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1일 심포지엄을 열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이기에 결원보충제의 존폐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효과, 각 주장에 대한 근거 등은 대부분 익숙한 내용이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기원 법제이사가 드물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되 로스쿨 학생 간의 편입학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에서도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법제이사는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 등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학생 한 명을 변호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조인접직역 한 명이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가지게 하는 것이 법조 인력 증가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낫고 법조인접직역의 배출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로스쿨은 법조인접직역의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고 변호사업계는 법조 인력 증가를 막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주장이다.

로스쿨 재학생 토론자의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수는 SKY 등 상위권 로스쿨 출신에게 유리한 취업 상황 때문이라고 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과거 사법연수원 제도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되 대학이 위탁을 받아 교육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학생을 각 대학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필수 과목은 동일한 시험을 치르며 국가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들 새로운 대안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있다. 시행된다고 해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솔직한 생각으로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각자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며 평행선 논쟁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중심이 돼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질의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법조인으로 양성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가까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가 모든 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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