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결원보충제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결원보충제 폐지하고 법조인접직역 편입학’ 등 제안
“재학생 반수 막으려면 로펌 등 SKY 선호 해결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규모를 25개 로스쿨에 총입학정원 2000명,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최대 150명으로 제한하되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했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의 입학정원에 반영해 증원하는 ‘결원보충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기 위한 막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보전해 줌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연장을 거듭하며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법무부가 결원보충제를 재연장하는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결원보충제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개업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비자, 로스쿨 재학생 및 제적생의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로스쿨 측은 결원보충제를 통해 충원하는 인원은 결원된 인원이 한정될 뿐 아니라 각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제한되고 있어 입학정원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로스쿨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사업계의 주장과 같이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제도를 시행할 경우 로스쿨의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대형 로스쿨, 수도권 소재 로스쿨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소재 로스쿨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처럼 이해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 7월 31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했다.
김정욱 회장 “결원보충제는 로스쿨과 교수들 외에는 모두가 반대하는 실익 없는 제도”
김정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원보충제로 인해 재학생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편입학을 막고 결원보충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각 로스쿨은 자정 작용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학생들의 이탈을 막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원보충제가 아니 다른 방안으로 로스쿨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편입학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1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재학생들도 결원보충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밀히 말해 이 제도는 로스쿨과 교수들 외에는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고 그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관한 여러 의견과 관련 기사, 로스쿨 입학생의 리트 재응시 현황,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 현황 등의 자료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최저 서울대 1.3%, 최고 건국대 78.6%에 달하는 리트 재응시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결원보충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는 “결원보충제가 있는데 왜 이러나, 결원보충제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은 서열이 없나, 왜 학생들은 SKY 로스쿨에 가고 싶어 하나”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결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SKY 로스쿨에 대한 로펌의 선호이고 이를 해결해야 로스쿨 재수,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할 일은 결원보충제에 대해 인과관계에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다투느니 어떻게 하면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조계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게 할지, 어떻게 하면 법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는 “로스쿨협의회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면 대학의 서열화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결원보충제가 결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를 시행하면서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사실상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로스쿨 지원자나 재학생은 증원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심리로 인해 재수를 시도하게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이사는 “로스쿨 도입 초창기에 사회적 파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는 더 이상 그 근거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학 재정을 한시적인 법령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쟁력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을 대비해 정원을 축소하고 그에 맞춰 개별 로스쿨의 인적, 물적 구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결원보충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논의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을 시행하되 반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이탈을 완화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반수를 제한하고 로스쿨법이 정한대로 편입학을 시행할 경우 적정한 수의 결원이 생기고 이 결원을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의 편입학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로스쿨 운영에 심각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입학 규정을 삭제하고 결원보충제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익이 불분명하고 학생들의 편입학할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원 법제이사 “학생이 변호사 되는 것보다 법조인접직역이 변호사 자격 얻는 게 나아”
다음으로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을 시행하되 법조인접직역에 편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에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로스쿨은 부족한 정원을 채울 수 있고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 등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학생 한 명을 변호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조인접직역 한 명이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가지게 하는 것이 법조 인력 증가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낫고 법조인접직역의 배출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토론에 참여한 박민호 씨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로스쿨 학생의 수준이 지원자가 증가하는 데 비례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는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는 점,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의 재정이 확충되면 재학생에게는 혜택으로 돌아오는 점, 편입학을 도입해도 일부 성적 우수자에게 한정되므로 반수 시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결원보충제에 찬성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것이 변호사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해결책으로 로스쿨의 총입학정원과 인가 대학 수를 줄이면서 대학별 정원은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재학생들의 반수를 막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대형 로펌과 공직의 신입 선발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사법연수원 제도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서 양성하는 제도로 바꾸되 대학이 위탁을 받아 교육하는 방식을 내놨다. 학생을 각 대학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필수 과목은 동일한 시험을 치르며 국가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변호사업계에서도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상고심의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법원 및 검찰 조직 확대·신설 등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원 기자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을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에서 결원보충제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법 전문가 양성과정, 부동산법 전문가 양성과정 등 수익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로스쿨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 소재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편입학제도 시행과 관련해 시험 시기, 내용, 선발 인원 등 공정한 선발 기준과 구체적인 시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로스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의 입학정원 감축, 신규 로스쿨 인가, 기존 로스쿨 평가를 통한 입학정원 조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변호사 수 증가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 간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로스쿨에 우수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