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비법조인’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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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비법조인’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7.3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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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로스쿨에서 14명 선발해 홍콩 현지 로펌에서 연수
홍콩 법무부와 한국 기업·청년법조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예비법조인의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한 연수과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국제법무 관련 주요 도시를 선정해 로스쿨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하고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는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지난 30일 홍콩 법무부(율정사)와 청년법조인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제도 마련,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위한 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 협력을 위한 실무 차원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과 홍콩의 우수한 청년법조인들이 국제금융, 국제중재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연수과정,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초경에 예정된 법무부의 제2회 ‘청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에 홍콩의 대표적 글로벌 로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한국과 홍콩에서 기업인, 법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령, 규제를 주제로 정기적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이자 한국의 3위 투자 시장인 홍콩 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 법조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설명회’도 공동 개최했다.

‘홍콩 법제와 분쟁 해결’을 주제로 한 이번 설명회에는 홍콩 법무부와 현지 법률 전문가, 한국사내변호사회 등이 참석해 홍콩의 법제, 인프라 활용 전략, 진출 과정의 유의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폴 램(Paul Lam) 홍콩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홍콩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국 본토와도 연결된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홍콩 진출 기업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을 위해 올 9월부터 약 3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초경부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20여 개 기관 인턴십을 위한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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