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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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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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서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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