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정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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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정과 평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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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시험의 공무원 특혜를 폐지할 것을 각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그 이유로 권익위는 “공직경력만으로 국가전문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제도적 통제장치는 미미해 오랜 기간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세무사 2차시험의 사례와 같이 일반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고 전문자격사 취득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점도 폐지를 권고하는 사유로 언급했다. 이에 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공직퇴임 후 수임제한 규정 등을 마련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관특혜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세무사 2차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의 공무원 특혜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한참 오래전부터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4년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례의 도입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게 국가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모든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한 시험면제자 중에서 최종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법무사와 세무사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에 비해 시험을 면제받은 최종합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당시에는 일반인 대상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행정사시험의 경우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아도 자격을 부여하는 전부 면제가 인정되고 있어 일반 합격자가 298명이었던 지난해만 해도 1만 2899명이 특례 제도를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시험면제 요건이 근무 기간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시험면제의 형태도 과목 중심이 아닌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시험면제라는 광범위한 혜택에 비해 시험결격 요건은 경미하다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시험면제 요건과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시험면제 요건을 구체적인 업무 범위 중심으로 변경하고 시험면제 방식도 시험 전체의 면제가 아닌 경력과 관련된 과목 중심의 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면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서의 성격을 완화하고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다.

보고서는 “향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 세무사 2차시험 논란을 거쳐 이제 공무원의 자격시험 특례에 대한 전면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지 못했고 제도 유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 법무사시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특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년간의 업무 경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면제 특혜를 공무원에게만 줘야 할 이유는 없으며 능력 있는 인재의 공직 유인이나 장기근속이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처우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정과 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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