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 속 감정평가사 2차, 어떻게 출제됐나
상태바
치열한 경쟁 속 감정평가사 2차, 어떻게 출제됐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7.1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합격자 줄었지만 유예생 많아 응시대상자 증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 합격률에 합격선 50점 그쳐
법률저널, 감평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당락의 변수가 될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13일 치러졌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격한 유예생이 많아 응시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이번 감평사 2차시험은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이는 감정평가사 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이 원칙적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13일 치러진 가운데 당락의 변수가 될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13일 치러진 가운데 당락의 변수가 될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즉, 유예제도 하에서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1차시험 합격자가 증가하면 2차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 지난해에도 합격자는 동점자를 포함해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204명이었으며 합격선은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50점에 그쳤으며 합격률도 역대 최저 수준인 8.58%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공인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에서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이번 감평사 2차시험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와 출제경향을 보였을지, 또 어떤 개선 사항이 있을지 등 의견을 취합하고 전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2.9%가 전년도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응답자 22.9%가 “훨씬 어려웠다”, 60%가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비슷했다”는 11.4%,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2.9%에 그쳤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4%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감정평가실무에서 무려 78.29%의 과락폭탄이 떨어졌다. 응시생 열의 여덟이 과목 과락 기준인 40점 미만을 득점한 것이다. 감평실무의 응시자 평균 점수 역시 28.82점으로 가장 저조했으며 최고 점수도 60.5점으로 가장 낮았다.

감평실무뿐 아니라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역시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감평이론의 과락률은 58.6%, 감평법규는 46.67%를 기록했다. 감평이론의 응시자 평균은 34.34점, 최고 점수는 63.5점이었으며 감평법규의 응시자 평균은 36.45점, 최고 점수는 75점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지난 2022년에도 감평이론에서 71.91%의 과락률을 기록했으며 감평법규와 감평실무도 각각 51.55%, 49.75%의 과락률로 응시자 절반가량이 과락점으로 탈락하는 결과를 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은 응시생의 실력 검증에 부적절하고 전문자격사시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