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 탄핵’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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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사 탄핵’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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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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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탄핵 견제해야”…‘법치주의 위기 대응 TF’ 구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국회에서 4인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단체로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같은 날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 탄핵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검사 탄핵을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탄핵 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한변협은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사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에 관한 사건 등에서 위증 교사, 위법한 압수수색,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모해위증 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불법행위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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