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변경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의 표준직업분류가 종전 ‘사무종사자’에서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변경된다.
통계청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면서 행정사를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변경했고 이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된 코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행정사들은 행정사회 통합 이전인 2017년부터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사무종사자’로 분류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행정사회는 2022년 출범 이후 행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사 코드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통계청에 요구했고 이러한 노력이 이번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행정사 지위 격상을 목표로 하는 작업 당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행정사의 지위가 사무종사자였다”며 “이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본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통계청 관계자와 함께 노력하신 행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사의 표준직업분류는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므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행정사 직업 표기 시 개정된 사항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 2차 논술형이 아닌 약술형.
2 조세간이신고배제 업종에 해당 않으며
3. 서기관 승진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분류 않으며
4 1금융권 1억마통 전문직에도 해당 않은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볼수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