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공정 기회 부여”
공직퇴임자격사에게 전 소속기관 수임 일정기간 제한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첫째,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해당 15종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다.
둘째,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일부 자격시험은 징계처분된 공직자에게도 시험면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이에 특례 인정 제외 대상자 징계처분 근거를 「행정사법」을 준용·참고해 관계법률에 명시 및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사유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직퇴임 자격사들의 이해충돌 발생 및 전관특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현재 변호사관세사·행정사·세무사는 개별법에 공직퇴임 후 1년간 수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가 없는 공직퇴임 전문자격사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